이창양 “자녀 소득공제·건강보험 포함은 실수·관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스펙업’ ‘먹튀’ 문제제기엔 “동의 어렵다…불편”
  • 등록 2022-05-09 오후 1:31:58

    수정 2022-05-09 오후 1:31:5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자녀를 소득공제나 건강보험에 포함한 건 실수 혹은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하버드대 석·박사를 받아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된 ‘스펙업’, ‘먹튀’ 문제제기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캐나다 모 대학 교수가 된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을 최근까지 연말 소득공제에 활용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수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자녀는 2019년부터 연봉 1억4000만원 수준의 캐나다 모 대학 교수가 됐으나 2019~2021년 3년 동안 1483만원의 카드 지출내역이 이 후보자의 소득공제 때 활용됐다. 소득이 연 100만원 이내인 직계존비속만 받을 수 있는 합산 소득공제를 잘못 활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가 그동안 쭉 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연말정산 자료에서 제외 항목을 미처 제대로 넣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탈세라기보다는 실수이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다 정산했다”고 답했다.

자녀를 본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소득이 없는 미혼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 자격이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된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녀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는 현재 캐나다 소득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을 내고 있으며 국내 보험은 해외 출국 순간 정지되고 입국 후 자녀가 신청해야 부활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 재직 시절 국비 유학을 시작으로 하버드대 석·박사를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긴 이력 때문에 나온 ‘스펙업’, ‘먹튀’ 논란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부 재직 시절 정부 중앙부처의 국비 유학 지원제도를 활용해 1993년 당시 약 10만달러(1억원)의 지원을 받아 하버드대 석사를 취득했고, 이후 자비로 박사 과정까지 마친 후 5개월 후쯤 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3년8개월의 산업부 재직기간 중 30%에 이르는 3년10개월을 병역 혹은 국외훈련, 유학휴직으로 쉬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석사 수료 후 4개월여 기간 추가로 휴직하며 본봉의 50%를 받은 데 대해 휴가를 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불편하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그는 “당시(1990년대)는 산업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전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비유학에 이어 자비로 박사과정을 마쳤다”며 “(산업부)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다른 많은 국내외 대학을 제쳐두고 카이스트를, 그것도 연봉 3000만원이 안되는 전임강사 1호봉으로 가서 기술혁신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걸 ‘먹튀’라고 말하면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석사 수료 후 4개월 가량 추가로 휴직한 게 개인적 휴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기술경제와 관련해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석사 수료 복직 후 박사 휴직 전까지 2년 동안 산업부 내 5개 부서를 옮겼는데 제대로 공직업무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서별 근무기간이 짧았던 건 서기관 승진 후 보직이 없는 무보직 서기관으로 현안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운 글 중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자기만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 구성원에 대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글을 썼을 때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위법 사례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꼼수가 있으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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