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기후 변화에 더해 급증한 어획량이 치명타였다. 동력 장치가 발전하면서 큰 그물을 실은 배가 등장했고, 이런 배들이 어군 탐지기를 동원해 청어를 쫓기 시작한 결과다. 새끼 청어를 무분별하게 잡은 것도 컸다.
당시 북해 어장은 모든 국가에 제한 없이 열려 있었다. 생선을 적게 잡을수록 손해인, 공유지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청어 개체 수 급감은 예견돼 있었다.
뒤늦게 위기를 절감한 북해(北海) 연안 국가는 1977년 배타적 경제수역(EEZ·200해리까지 자원을 독점)을 설정했다. 자국 바다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비롯해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가 여기 동참했다.
외교 분쟁을 부를 예민한 사안이었지만, 북해 연안 국가는 ‘청어 회복’이라는 대의에 의견을 모았다. 이윽고 1977년 6월 북해에서 청어 어업이 전면 금지됐다. 총 어획 허용제(TAC)를 도입해 1981년 청어 어획을 부분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이즈음 청어 어획의 금지 체장 기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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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자원을 보호는 국경을 초월해서 팔을 걷어야 한다는 게 노르웨이 청어가 주는 교훈이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제약을 받는 국내 어업 현장에서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도 동참해야 어족자원이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생선이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투의 반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