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양 양부, 1심 결과에 항소

정인양 양부, 1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엄한 처벌 불가피”…1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양부 “일부 혐의 인정하나, 아내 학대 사실 몰라”
  • 등록 2021-05-18 오후 12:10:17

    수정 2021-05-18 오후 12:14:16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양아버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양부 안모(38)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안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구속 상태이던 그는 선고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아내 장모(35)씨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안씨를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안씨는 또 정인양의 팔을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해 정인양이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이를 계속하면서 고통을 줘 아이 정서를 학대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안씨 측은 아이의 팔을 강제로 움직여 손뼉을 억지로 치게 한 혐의나 장씨가 웹캠을 켜두고 집 밖 외출을 하는 걸 알고도 방임한 혐의, 음식점에 갈 때 차에 영상통화만 연결해두고 정인양을 내버려두고 간 혐의 등은 인정했다. 다만, 장씨의 학대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도 남편에게 학대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인양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정인양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는데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절차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달게 받겠다. 첫째 (아이)를 위해 2심을 받기 전까지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그대로 발부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편 장씨 측과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씨와 검찰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장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확정된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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