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 도입…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청, 4일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등록 2020-06-04 오전 10:45:10

    수정 2020-06-04 오전 10:45:1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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