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공공택지 비상…연내 분양 물건너가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승인 문제 불거져
북위례·양주·운정신도시 등 분양 연기 우려
  • 등록 2019-08-01 오전 10:17:27

    수정 2019-08-01 오전 10:17:2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지역 공공택지 분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최근 분양가 승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경기권 공공택지 사업장의 분양 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 마저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이후로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북위례(하남권역), 양주신도시, 김포마송지구,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과천시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예정인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2205만원(3.3㎡당)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대로 신청했으나 약 20% 가량 삭감된 셈이다.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 2300만~2400만원대로 알려진 후 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천 사례와 같이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단지 대부분이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일정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사업이익에 대한 시각 차가 큰 것도 주된 요인이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유로 분양가 승인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사업주체 입장에선 사업이익을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 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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