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4만2000명에 그쳐 시내면세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전년 대비 1만6000여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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