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 재개

참여정부 동안 6차례 굵직한 규제책 내놓아
  • 등록 2005-09-06 오후 5:09:17

    수정 2005-09-06 오후 5:09:1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과 2005년 6차례의 대책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부동산대책 종합판으로 불리는 8.31대책에서는 재건축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집값이 원하는만큼 떨어지지 않자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세대수에 포함(양도세 중과)하는 조치를 부랴 부랴 내놓았다.

지금까지 나온 재건축관련 규제는 조합원들의 시세차익을 줄이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은 모두 조합원 부담을 늘리는 조치들이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강남 재건축 규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 이유는 강남 재건축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판단에서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임기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이번 정책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에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아니면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송파신도시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또 "20년 밖에 안된 멀쩡한 아파트를 공급확대라는 명목으로 부수고, 11평짜리를 30평으로 바꾸는 것을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이 계속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재건축 규제완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정부 재건축 대책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23대책, 2003년)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도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9.5대책, 2003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10.29대책, 2003년)
▲강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및 초고층 재건축 불허(2.17대책,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5.4대책, 2005년)
▲재건축 입주권 세대수 포함(8.31대책 후속) 등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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