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전 전기원 나이 규정 폐지" 권고…한전, 수용

"초고령화 사회 앞둬…업무 능력 섬세하게 검증해야"
  • 등록 2024-07-26 오후 1:48:10

    수정 2024-07-26 오후 1:48:1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만 65세부터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말소하는 규정 폐지를 검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이데일리DB)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인 능력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 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선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다.

인권위는 한전이 나이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오직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