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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돼 있다.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또한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절차 개선, 실증 인프라 활용 제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특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통해 중기부와 특구기업 간 협력을 한 층 강화해 밀착 소통할 것”이라며 “원팀이 되어 규제해소와 더불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정부의 지원역량을 보다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체 규제자유특구별 참여기업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고 현장으로 찾아가 특구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특구 사업이 지역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