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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 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과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