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6월1일 0시부로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한달간 가동 정지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다. 다만 올해의 경우 호남1·2기는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자리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정부는 이번 일시 중단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봄철의 경우 여름철과 달리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만큼 가동 정지를 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미세 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외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발전소를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 인력을 배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대비 올해는 3%, 20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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