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쓰는 직원 등은 콘텐츠나 쇼핑몰 결제 등에서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