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휴대폰 사용자도 쇼핑몰 결제 수월해져..5월부터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직접 대리점 방문해야..156만 명 혜택
  • 등록 2015-04-29 오전 11:30:31

    수정 2015-04-29 오전 11:30: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T, KT, LGU+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쓰는 직원 등은 콘텐츠나 쇼핑몰 결제 등에서 불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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