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이 계열사 돈이 들어간 펀드 자금 중 일부를 펀드의 공식 결성 전에 선지급하도록 한 것은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다. SK텔레콤(017670), SK C&C(034730), SK E&S 등 계열사들은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500억 원을 베넥스 펀드에 선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21일과 24일, 28일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문용선 재판장은 직접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4시간 30여 분 동안 심문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으로, 그는 SK(003600)계열사 펀드 투자금 중 일부인 450억 원을 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씨(전 SK해운고문)에게 불법송금한 사람이다.
문용선 재판장은 “최태원 피고인 변호인은 ‘김원홍이 최태원 피고인에게 증인이 10월까지 펀드 결성을 원한다고 (본인에게) 말했다’는데 증인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2008년 10월 27일 최태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증인이 물었을 법한데 묻지 않았죠”라고 질의했다.
최 회장이 김 씨를 만났을 때 이미 펀드가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선지급을 지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용선 재판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SK그룹을 경영하는 자가 (2~3일 안에 펀드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모르는 게 유죄일 수 있다”면서 “만약 최태원 피고인이 김준홍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선지급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김 대표, 펀드결성 절차를 밟아. 내가 도울 테니까’라고 하면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중요한 내용의 99%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재판의) 량은 반절쯤 남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모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