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불법촬영한 고교생…최장 징역 5년형 구형

檢, 장기 2년~단기 2년 징역형 구형
변호인 “고3 부모 마음도 헤아려 달라”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중
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해 체포
  • 등록 2024-06-05 오후 1:33:05

    수정 2024-06-05 오후 1:33: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에게 최장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진=이데일리)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범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했다.

A군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8일 이를 병합해 A군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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