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자'…내달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밖 이동 제한

구제역 타지역 확산 방지, 내년 2월말까지
  • 등록 2021-10-28 오전 11:18:33

    수정 2021-10-28 오전 11:18:33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가축 분뇨의 권역밖 이동이 제한된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의 축사에서 겨우내 생활하던 한우 300여 마리가 첫 방목된 31일 초지에서 싱싱한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2019~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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