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무조건 폐기한다…좌초·표류 고래도 위탁판매 금지

해수부, 고래고시 개정…공매·위판 범위 대폭 축소
  • 등록 2021-05-11 오전 11:00:00

    수정 2021-05-11 오전 11:22:44

지난 1월6일 강원 고성군 문암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한 마리를 속초해경 직원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속초해경)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동안 판매가 허용됐던 좌초·표류 고래에 대한 위탁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포획 고래도 앞으로는 모두 폐기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고래류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함께 고래 위판이 불법포획이나 의도적 혼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적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고래 고시를 통해 혼획되거나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해 일부 위판을 허용해왔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돼 있던 ‘혼획’에 대한 정의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명확히 했다.

애매한 혼획에 대한 정의때문에 고래에 대한 혼획 유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불법포획 고래에 대한 공매도 원천 금지했다. 그동안 불법포획 고래의 경우 해양경찰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폐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위판이 가능했던 좌초·표류 고래도 위판을 전면금지하고 폐기나 교육·연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 고래 고시 목적에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해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또 행정 서식(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하도록 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고래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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