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백파더'·'맛남의 광장' 부적절 광고 행정지도

방심위 광고소위 22일 회의서 '권고' 결정
간접광고 상품 부각, 반복·노출 장점 묘사
女 신체부위 부정적 부각 'CJ오쇼핑' 주의
  • 등록 2020-09-23 오전 10:52:13

    수정 2020-09-23 오전 10:52:13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와 SBS-TV <맛남의 광장 3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날 광고심의소위 회의에서 이뤄졌다.

간접광고 상품인 정수기의 세척수 기능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보여주거나(<백파더 요리를 멈추지마!>), 간접광고주가 개발한 라면을 반복·노출하면서 특장점을 묘사(<맛남의 광장 3부>)한 것과 관련, “시청 흐름과는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지만, 생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정을 각각 감안하였다”고 방심위 광고소위는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정적으로 부각하여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초상의 주체가 해외 유명인이기는 하나,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진을 임의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허벅지 부위에 발생하는 신체적 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조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콜라겐필름 판매방송에서 미스트를 뿌리자 필름이 투명하게 변하거나 필름이 피부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지 않은 장면 등을 보여주며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사라진 것처럼 불확실하게 표현한 현대홈쇼핑과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임에도 ‘생(生) 오리’, ‘한번도 얼리지 않은’ 등과 같이 표현하고 냉장 상태의 상품을 개봉하여 조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판매 상품을 냉장육으로 오인케 한 공영쇼핑,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과거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재차 방송한 FTV <창업정보 가이드>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구강 세척용품을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군 물과 판매 상품을 사용한 후 입을 헹군 물을 투명한 컵에 뱉어서 비교하는 장면을 노출하여 불쾌감을 유발한 롯데OneTV, 포기 김치 판매방송에서, 결제 후 3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지만 배송기일 내에 상품 출고를 완료하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NS SHOP+,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 시 지급되는 적립금 상한액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립률만을 안내하여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W쇼핑, 특정 예능프로그램 방송 직후 편성된 공익광고 <건강한 식문화의 시작! 덜먹(30초)>에서 해당 프로그램 로고가 기재된 의상을 착용한 출연자가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차용하여 연출한 MBC-TV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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