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TS(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의 약자로 SW테스트전문가를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공인자격이 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할 때 해당 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로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격취득자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특별완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TTA 최영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CSTS의 국가공인을 계기로 증가하는 SW테스트·품질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SW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