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나노메딕스·코스닥 소리바다 등 26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2월 중으로 1억6896만주 해제…전년 동기대비 65.5%↑
  • 등록 2018-01-31 오전 10:41:36

    수정 2018-01-31 오전 10:41:36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2월 중으로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26개 상장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6개사 1억689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월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1월과 비교해 29.7%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대비 65.6% 증가했다.

시장별로 코스피시장에서 나노메딕스(074610) 1개사가 37만주를 해제한다. 이는 회사 주식의 1.7%에 해당한다. 보호예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경우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를 지정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지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소리바다(053110) 등 25개사가 1억6859만주 해제한다. 코스닥의 경우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를 지정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역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지정한다.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역시 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 지정한다.

2018년 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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