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부정행위 43%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적발

수능 부정행위 1위 전자기기 소지···"가져가지 말아야"
반입 금지물품, 시작 전 제출해야 불이익 안 받는다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기’ 탐구영역 응시규정도 유의
  • 등록 2017-10-25 오전 11:30:00

    수정 2017-10-25 오전 11:30:00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서울 이화외고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된 학생이 85명이나 됐다. 이들의 시험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아예 휴대폰 등을 가져가지 않거나 가져간 경우 시험 시작 전 이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은 다음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능 시험장에선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선 전국적으로 19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43%(85명)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적발된 경우다. 이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규정 위반’이 35%(6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예 휴대폰을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장착된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장착된 시계 등이다. 사실상 휴대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반면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 만약 채점 상 불이익이 생길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선 선택과목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지를 풀어야 하며 이를 어긴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약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선 이를 지키지 않은 수험생 69명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수능 부정행위는 유형에 따라 제제 수위가 다르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수험생 간 신호를 교환하는 행위 등 ‘의도성’이 명확한 경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반면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규정 위반 등은 올해 성적만 무효 처리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반드시 수험표와 수험생을 비교토록 했다.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토록 한 것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복도 감독관들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행위 신고 시에는 제보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토록 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과 가능 물품(자료: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수위(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