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14-05-22 오후 1:47:08

    수정 2014-05-22 오후 1:47:0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 관련이슈추적 ◀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관련기사 ◀
☞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속보)
☞ 유병언 어디 숨었나‥금수원 압수수색 무위로
☞ 검찰 '금수원' 진입..검경 1000여명, 유병언 찾기 '총력'
☞ 어버이연합, 유병언에 현상금 1천만원 걸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