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해지제한 과징금이 1주일만에 늘어난 이유는?

  • 등록 2013-11-22 오후 3:19:31

    수정 2013-11-22 오후 3:4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였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로부터 22일 총 17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017670) 6억 7600만 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원들이 ‘중대성 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방통위 사무국은 ‘중대성 약함’으로 보고 12억 87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과징금이 총 4억 29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기준 과징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서다. 이동전화 해지 제한 사건의 경우 보조금이나 경품 고시 위반 등 법규정 위반에 따른 매출액 상승을 따지기 어려워 법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나 기간 등을 보고 30%씩 가산한다. 이때 법정 과징금은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까지 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3억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4억 원으로 올린 것이다.

방통위원들이 기준과징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중대성 있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2005년에는 해지제한 위반율이 51%나 돼 이동전화를 해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지만, 지금은 5%여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했지만, 방통위원들은 1명이라도 이동전화 해지가 어렵다면 이는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 상한에는 법정 과징금 제도에서 기준과징금은 3억 초과 6억 미만이지만 위반 행위에 따라 가중됐을 때 부과 상한액인 8억 원을 초과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논의 끝에 이동전화 해지제한 과징금 상향 ☞ "SKT 과징금 올려라" 방통위, 가중 추진..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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