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 하한선’ 정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가격경쟁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피해 초래”
  • 등록 2024-09-02 오후 12:00:00

    수정 2024-09-0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풀무원건강생활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을 판매하는 ‘리빙케어’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해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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