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 입고 해야할 일들 마쳤다 판단"

해병대사령부 통해 전역 지원동기 밝혀
"국회 청문회로 전역 잠시 미뤄"
"해병대가 미래로 전진하는 계기되길"
  • 등록 2024-07-31 오전 11:13:46

    수정 2024-07-31 오후 7:12: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31일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전한 전역지원 동기 메시지에서 “먼저 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국민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면서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에 따라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단,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임 소장의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한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소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채 상병의 유족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임 소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소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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