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개조, 무등록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내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의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 변경을 하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지 않은 차량이다.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해 안정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 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 민원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상·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한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 8월에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