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한 유명가수

100억대 사설 스프츠사이트 '총판'…200명 모집에 2000만원 챙겨
警,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0명 검거
  • 등록 2016-10-30 오후 6:40:48

    수정 2016-10-30 오후 6:40:48

가수 정모(31)씨가 직원 5명을 두고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의 스포츠도박 홍보사무실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과 휴대폰 등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 물품들. (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유명 가수 등이 포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김모(42)씨와 총판 정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정씨는 수년 전 한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가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판돈 1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 말 필리핀의 유명 카지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2013년 4월부터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가수 정씨는 김씨와 이전부터 도박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정씨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지난 8~9월 온라인상에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려 직원 5명을 두고 일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 200여명을 모집, 그 대가로 약 2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정씨가 유치한 회원 중 연예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운데 연예인 신분이라 품위유지할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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