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스엠, 엑소 멤버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약세

  • 등록 2014-05-15 오후 1:38:09

    수정 2014-05-15 오후 1:38:0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에스엠(041510)이 소속가수의 전속계약 무효 판결 신청 소식에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1시35분 에스엠(041510)은 전거래일보다 1150원(2.31%)내린 4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중국 매체는 엑소 중국멤버인 크리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스엠과의 전속계약서 무효 판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장 초반 에스엠은 오름세를 탔지만 이 소식이 보도되며 정오께부터 에스엠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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