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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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재료(분체)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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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 판매는 에스피네이처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최대주주인 정대현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인데 이 중 약 311억 원이 정대현에게 지급됐다.
이로써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