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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6월 12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집 안에 있는 B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한달 뒤에는 B씨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올려놨다. A씨는 B씨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세대주택 입구에 시정장치 또는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입구에 지정장치 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거주자들을 위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관문 앞에 마스크와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계단을 통해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행위를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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