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의혹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최서원씨.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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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폐기하거나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반환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8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것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수사와 재판 기간 내내 “이들 태블릿PC는 내 소유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소유로 인정된 물건인 만큼 이를 확보해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