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 낮춘다…“집주인 처벌조항은 없어”

주임법시행령 10월 시행 예정
임대차 계약기간內·갱신시 적용
집주인 처벌조항은 없어…
분쟁조정위 통해 조율해야
  • 등록 2020-08-19 오전 10:47:33

    수정 2020-08-20 오전 12:20:3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조정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등이다.

먼저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은 금리보다 높은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결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 + 3.5%’로 고정돼 있어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타 원금보장 투자상품의 수익률(1% 중후반)에 비해 과대평가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 4%에 전세대출 금리 2.5%(시중)를 가정한 상황에서 현금 1억원이 있는 임차인이 3억원 전세 거주시 주거비 부담은 월 40만원(2억원×2.5%)이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율 4% 적용시 월 67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인이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따라서 분쟁이 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쟁을 심의 및 조정받아야 한다. 조정위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분쟁조정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서로 조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18개소로 확대된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와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고 향후 지역별 분쟁조정 수요 및 운영현황을 고려해 분쟁조정위 설치 지역과 관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

앞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는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갱신 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은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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