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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앙관서장 등이 회계관계직원에 변상하게 할 수 있는 한도액이 2배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상을 명령할 수 있는 한도액이 1998년 제정 이후 20년 동안 개정돼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번에 두 배 올리게 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품 변상명령을 할 때의 통일된 서식도 신설했다. 지금까진 정해진 서식이 없어 기관별로 달랐고 일부 기관에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손해발생 기관에서 손해를 빨리 보전해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령의 통일·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