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금융회사 지배자격 문제 없다...왜?

  • 등록 2017-07-30 오후 5:46:16

    수정 2017-07-30 오후 6:02: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가 그룹의 보험, 카드, 증권 등 2금융권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고 이 기간 특별히 문제되는 재벌총수의 ‘돌출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이런 결론을 잠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모든 곳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며 “이르면 9월께 심사를 끝내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 적합하지 않은 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금융회사 지배자가 누구인지도 살피게 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가 나올 때가지 거슬러 올라가는 식이다. 원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하다 2013년 ‘동양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카드·증권·보험사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을 제한받게 됐다. 심사는 2년마다 시행된다.

지난해 심사 결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나타났고,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은 정몽구 회장이 최대주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8월1일에 시행됐는데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심사를 했다”며 “법률을 소급을 할 수 없으니 작년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금융업법 위반 등에서 결격 사유가 생겨야 하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한다. 현재는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행위는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가법 위반 행위 때문에 대주주 자격이 문제되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 중에 2금융권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특가법 위반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을 받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 최다 출자자를 찾는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이 나올 때까지 그 법인의 최대주주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사모투자펀드(PEF)의 경우 GP(운용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최대주주를 지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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