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출범 이후 최초로 유럽 8개국에서 판매되는 서울반도체(046890)의 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는 물론 이미 판매된 전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서울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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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는 지난 10일 독일 대형유통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의 판매 제품이 LED 소형화에 필수인 서울반도체의 ‘No Wire’(WICOP) 구현 기술과 LED 성능 개선에 필수인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그동안 특허침해 판결의 효력이 국가별로 제한됨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특허의 유·무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특히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도 제품 번호만 변경해 판매하는 기업들과 이를 알고도 구매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UPC 판결을 통해 서울반도체가 청구한 모든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고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포함해 유럽 전역에 포괄적인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들에 대해 신속한 가처분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당 특허는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인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고효율의 모든 LED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빠르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특허소송은 세상의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창의적 혁신을 지속하게 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 이래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권자에게 통합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서울반도체가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UPC 판결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만이 아닌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 특허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