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재판행 "사이버렉카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

수원지검, 최모 변호사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쯔양 전 남친 변호인으로 두사람간 동거사실 인지 후
구제역 등에 개인정보 넘겨 공갈방조 등 악용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직접 자문료 갈취도
  • 등록 2024-08-28 오전 11:33:36

    수정 2024-08-28 오전 11:33:3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쯔양. (사진=유튜브 캡처)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업무상 비밀 누설, 강요, 협박, 공갈 등 혐의로 변호사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인이었던 최씨는 2021년 10월 두 사람간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동거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일명 사이버 렉카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이를 빌미로 쯔양에게 악의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2023년 5월께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해 총 2310만원을 갈취했다. 최씨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받은 구제역 역시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 최씨에게는 공갈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심지어 최씨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법률지식을 악용해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2023년 2월 쯔양이 폭행 등의 혐의로 전 A씨를 형사 고소한 뒤 합의하자, 양쪽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추가로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쯔양은 A씨가 관련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그를 다시 고소했고, 두 달 여 뒤인 4월께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A씨 사망 후 자신이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자, 마치 A씨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책임을 모면하고자 A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수원지검은 “민사소송 진행 중 소송 상대방인 A씨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개인정보 누설, 유서 조작 등 변호사로서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이버렉카들의 활동 방식과 약탈적 범죄성향을 이용해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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