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절대 통과돼선 안됩니다. 만일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릴 예정입니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점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회를 찾아 강하게 반발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만약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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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 논의 △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세 가지 요청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맹본사와 점주간 건전한 상생관계 조성이 법의 취지인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정만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선 안된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맹사업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가맹본사와 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다. 정 회장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모은 건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날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아 그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좀 하셨는데 그때마다 야당의 견제로 국정이 마비되는 일이 많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최 의원은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데 고발 방어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넣고자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