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 등록 2023-02-10 오전 10:30:06

    수정 2023-02-10 오전 10:30:06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도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하는데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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