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투표 100%' 전대룰 개정 속도…상임전국위 의결

역선택 방지 조항·결선투표제도 신설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서 최종 의결
  • 등록 2022-12-20 오후 12:10:49

    수정 2022-12-20 오후 1:20: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는 당헌 개정 작업의 첫 단추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로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이날 당내 100인 이내로 구성한 상임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상정된 당헌 개정안 작성과 발의의 건은 모두 가결됐다.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5명 중 39명이 참여해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현행 당헌 제26·27조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상임 전국위를 통해 이 조항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당 대표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역선택 방지 조항도 의무화됐다.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여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넣기로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 과거 전당대회와는 달리 당원의 대표성이 증가해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대 룰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내년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3월 12일) 이전인 3월 초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당 대표 후보 등록, 선거 운동 등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0일 이전인 1월 10일 전후로 후보 등록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 안철수·김기현·윤상현·권성동 의원 등은 연내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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