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속도 나나…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잇따라 법안 발의…시점·보상체계 등 보완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법안 발의…여소야대 정국 대승 합의 '주목'
  • 등록 2022-09-02 오후 2:52:06

    수정 2022-09-02 오후 2:52:0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계의 숙원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 격인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인선 국회의원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루 앞선 30일 11명의 의원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1978년 국내 1호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40여년 간 해결 못한 원자력계의 숙원 과제다. 앞서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적도 있으나 크고 작은 반발 속 결국 무산됐다. 이에 현재 국내 26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 1만8000t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중으로 이마저도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에 걸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친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특별법 추진을 준비 중이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2035년 이내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 중간저장시설, 2050년엔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 또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구체적 시점은 정하지 않았으나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구성부터 30년에 걸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리의 현실적 최대 난제인 부지 수용성을 높이고자 유치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법안 이름에도 포함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부와 여당만으론 법안 단독 처리가 어렵지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에 대해선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 역시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했다. 민주당의 기본 기조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 정부 때의 에너지 정책으로도 2080년까진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었다.

실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4명의 의원과 함께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내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 논의의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 법안 역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행정위를 둬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은 국민의힘 측에서 낸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기본적으론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제기한 의견을 고려하되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보수·진보 정부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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