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중단하라"

  • 등록 2021-12-16 오전 11:04:34

    수정 2021-12-16 오전 11:04:3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6일 외식업계 회원사 공동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다 죽이는 대안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성실하게 준수했지만, 정부가 세계 최초라 자랑하던 ‘손실보상’ 마저도 1개월 임차료도 안 되는 쥐꼬리 보상에 그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식업 매출이 급감해 생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영세·중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라면서 “경영주의 입장이라고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종사자들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정부는 현실과 거리가 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한 산업의 종사자로서 모두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지난 13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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