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경마식 여론조사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22일 선거방송심의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먼저 후보자의 방송출연 및 방송광고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광고 출연 역시 금지대상이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고 공정성과 정확도에 의심이 가는 조사결과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나 이를 대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순서의 배열 및 내용 구성에 있어 대담 및 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는 각종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오차범위 내의 결과를 두고 `1위, 2위, 3위` 등으로 순위를 서열화하거나 `앞섰다`, `따돌렸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경마식 보도 표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