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역대 최고 2021억원 징수…전년比 144억원↑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年목표 91%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가족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차량 全자치구 합동영치·견인·부동산 공매 등
  • 등록 2024-08-13 오전 11:15:00

    수정 2024-08-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올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4억 원이 많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징수활동.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특히 올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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