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소득 18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6.09%↑

복지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32%
역대 최대 13.16%↑…4인가구 최고액 183만3572원
  • 등록 2023-07-28 오후 2:30:00

    수정 2023-07-28 오후 2:31: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13.16%로 대폭 인상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2%로 올해보다 2%포인트(p) 올린 결과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72만 9913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관문으로, 73개(2023년 기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구가 늘고, 지원금도 증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부터 3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오르며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역대 최대치인 13.16%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내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오른다. 연간 최대 255만 6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1인 가구 월 수급액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000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 8000가구가 각각 신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준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주거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97만 6609원에서 106만 965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는 월 소득이 216만 386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29만 1965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년 4인 가구 월 소득 상한은 286만 4956원으로 오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가 결정됐다”며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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