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중심' AI 규제 나오나…고학수 위원장 "기존 법 원칙 적용해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원칙 중심' AI 규제 강조
사업자 책임성 강화, 차등적 규제 체계 도입 언급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제안
  • 등록 2023-06-23 오후 4:10:00

    수정 2023-06-23 오후 4:10:0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챗GPT 등장 이후 A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AI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처럼 생성형AI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생성형AI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원칙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AI 규제와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것은 물론, AI 모델·서비스가 복잡하게 구현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규제 정책을 ‘원칙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성, 투명성, 신뢰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그는 “AI 환경에서도 목적 범위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설명 가능한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AI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3가지를 손꼽았다. 먼저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이다. AI모델 개발, 정보 주체 권익 확보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 위원장은 “규정에서 벗어나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상황별로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AI 위험성 평가 기준 기반 ‘차등적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초국가적 협력 체계를 통해 ‘파편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AI 문제를 한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별 국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AI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보 공유 체계와 국가별 프라이버시 이슈 담당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콘퍼런스 이후 후속적 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더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AI 시대에 새롭게 대두하는 프라이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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