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간염 막아라…고용부,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감독 실시

고용부,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지난해 299개소 감독…413건 위반사항 적발·1.5억 과태료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
  • 등록 2023-03-27 오후 12:00:00

    수정 2023-03-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의 독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업용 세척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달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나타났고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의 독성간염 중독이 밝혀졌다.

감독방식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세척공정 등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에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를 지도하고, 이 중 299개소를 감독해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등을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찾아내 위험도를 낮추는 활동으로,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항들이다. 감독 결과 3대 핵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면 중독사고 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의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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