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열흘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1월 17일까지

국회 본회의, 찬성 205명·반대 2명
3차 청문회 두고 여야 갈등 전망
  • 등록 2023-01-06 오후 2:29:09

    수정 2023-01-06 오후 2:29: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는 안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이 재적 299인, 재석 215인,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1월 7일까지 45일간 활동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 떄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항 야당은 국정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여댱 역시 국조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연장에 합의했다.다만 기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선 여야의 대립이 지속할 예정이다.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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