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틀째 필리버스터…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시 5공 치안본부 부활 지적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 나설 듯
  • 등록 2020-12-10 오전 10:14:22

    수정 2020-12-10 오전 10:14:2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국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

국의원힘은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전날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전날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3시간 가량 진행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쟁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여당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하지 못하도록 ‘3년 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이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집까지 맡는다면 5공(제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 보안국이 다시 부활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에서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어긋나며, 대공수사권 공백 문제, 경찰의 권력 과잉 현상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조태용·하태경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쯔위, 잘룩 허리 뽐낸 시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