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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포함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 입법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산업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미 올해 초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해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소 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역시 철회를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불가피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제외하고, 수년 간 유보금을 적립해 투자해야 하는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유보소득 허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영세 도금업체들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법·규정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정기검사 1년 유예를 요청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 건의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대신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답변했다.
먼저 한 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불필요한 제도인지 대해 검토하겠으나, 국민 정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의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을 마련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관법에 대해서는 도금과 염색 등 주요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