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에 담보(질권)를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러한 방식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때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돌아 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지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을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