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완구·홍준표 형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

  • 등록 2015-07-06 오전 11:31:24

    수정 2015-07-06 오전 11:42: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결과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과 홍 지사에게 당헌당규에 의거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이군현 사무총장이 6일 전했다.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이 의원과 홍 지사의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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